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심판원, 객관적 증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계량전표가 조작됐다고 단정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000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7.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폐동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폐동 등을 실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000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고발·조치된자이다 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의 000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시배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산서 관련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6중3473, 2018.5.3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원시매입장부는 2012년 1월초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쟁점거래처 및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②청구법인 명의의 000계좌(121-103421-⋆⋆-⋆⋆⋆)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다.

 

③쟁점거래처 대표자 000가 작성한 2016.4.22.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실제 폐동을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처분청 명의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동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차000의 적재중량이 1.4톤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위 화물차량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000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4매에 의하면,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감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7.17. 작성된 계량전표 2부의 경우 동일차량이 몇 분 사이에 상차와 하차를 완료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