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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심판원, 객관적 증거없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계량전표가 조작됐다고 단정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시매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9.1.1. 개업하여 000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4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7.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폐동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폐동 등을 실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000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고발·조치된자이다 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명의의 000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시배입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산서 관련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6중3473, 2018.5.3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원시매입장부는 2012년 1월초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쟁점거래처 및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②청구법인 명의의 000계좌(121-103421-⋆⋆-⋆⋆⋆)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다.

 

③쟁점거래처 대표자 000가 작성한 2016.4.22.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실제 폐동을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처분청 명의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라 청구법인이 폐동을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차000의 적재중량이 1.4톤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위 화물차량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000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4매에 의하면,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감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7.17. 작성된 계량전표 2부의 경우 동일차량이 몇 분 사이에 상차와 하차를 완료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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