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15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지주 징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KB사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특히 제재와 관련해 징계가 달라진 것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면서 “제재심과 금감원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금융위가 3개월 업무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건 원칙적인 얘기”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비난했다.
이어 “제재심 9명 중 4명이 모피아, 연피아”라며 “이런 구성으로 제재심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자 신 위원장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재심 구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KB사태 징계를 놓고 오락가락 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 말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뜻이냐”라며 질타했고, 신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수장으로써 이런 사태는 유감이나 제재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배구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 의원의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질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에 민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장이 책임져야 하냐? 그렇다면 금감원장 해임을 제청할 수 있냐”고 묻자 신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일말의 책임은 있으나 해임에 이르는 책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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