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기존 이달 30일에서 이틀 늘어난 7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대상이다.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등록 차량 181만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13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2044억 원 규모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약 2만 2천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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