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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이달 말까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6000건(2.6%)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 해 대비 148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해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 있다.

 

서울시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전용계좌나 은행 현금인출기 외에도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서울시 STAX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앱을 개발해 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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