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9일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는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으로. 이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된 후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도는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추가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도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11명이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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