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기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고 평균 연장일수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은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길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3.6일 보다 11.1일 길었다.
이에 반해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실적은 저조했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유예는 6건으로 매우 낮았다.
홍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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