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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가격 비교 플랫폼' 어떻게 봐야하나

한국세무사회, ‘저가 출혈 경쟁’ 우려 속…‘윤리규정 위반’ 제재 움직임
‘새로운 영업 플랫폼으로 고객 접점 확대’ 시각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 업계에 때아닌 플랫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 대리는 물론 상속, 증여, 양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받고 싶은 납세자(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세무사를 골라 찾을 수 있는 비교 견적 플랫폼(스마트폰 앱)이 등장한 이후 이와 유사한 플랫폼이 계속 출시되면서다.

 

대표적인 세무사 가격 비교 앱은 ‘세무통’이다. 주식회사 세무통은 2015년 ‘AI 자동장부’라는 간편장부 시스템을 개발해 출시했고, 세무사와 고객을 매칭하는 세무통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2년 가까이 됐다.

 

세무통에 가입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8월 현재 약 120명이다. 이중 세무사가 대다수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통 홈페이지에 ‘제휴세무사’가 50명가량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후문이다. 세무사나 회계사 본인이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통 김인수 대표는 “하루 평균 40~50개의 견적이 올라오고 세무사와 고객의 매칭(계약)이 20건 정도 이뤄지고 있다. 고객도 월 30~40% 정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휴 세무사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통의영향력이 커지면서 업계의 비판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모 세무사는 “세무통의 제휴 세무사는 대부분 30대 신규 세무사인데 아직 기반도 제대로 닦지 못한 새내기 세무사들에게 과중한 수수료를 부담 지우고 있으며, 과다 출혈 저가 수수료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세무통을 비롯한 비교 견적 플랫폼의 제휴세무사에 대해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리규정 제3조는 세무사의 징계 사유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중 제7항은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7항 가호에 규정된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근거한다.

 

윤리규정은 그밖에 회원이 신문, 잡지, 기타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광고에서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의 과장이나 누락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거쳐 업무침해감시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부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약 한 달 동안 논의를 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대행 곽장미)는 최근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세무사 실시간 비교 견적 시스템인 ‘세무통’에 대해 ‘덤핑행위 및 불법유인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세무사업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희철 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는 “세무통과 연계된 세무사들의 경우 대부분 젊은 세무사들로 추정되고 각박한 영업환경 속에 저가수임도 마다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세무시장의 과다한 출혈 경쟁 이외에도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을 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세무통을 통한 기장 수임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사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 결국, 세무통 등 비교 견적 플랫폼에 가입된 제휴 세무사의 영업행위가 ‘윤리규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세무통과 같은 플랫폼을 ‘사건 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로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나 세무사고시회에서 우려하는 ‘저가수임’에 대해 세무통의 설명은 다르다.

 

세무통 김인수 대표는 “제휴세무사가 수임할 때 세무통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선납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고객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라며 “세무통을 찾는 고객들은 기장대리 수수료가 저렴한 세무사만 찾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임료가 저렴한 세무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무통이 수임료 비교 견적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세무사를 맺어주고 있지만, 고객들은 단순히 저가 수임료를 써낸 세무사가 아니라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를 원한다고 한다.

 

김 대표는 “오히려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적어낸 세무사들이 고객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고객의 선택은 가격보다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다. 실제 세무통에 견적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해당 업종의 컨설팅에 능한 오랜 경력의 세무사를 찾는다”라고 강조했다.

 

‘세무통’ 이후 세무사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 ‘세무박사’, ‘알밤 세무사찾기’, ‘찾아줘 세무사’, 등이 꼬리를 물고 등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고객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세무사들로서는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만, 새로운 영업 플랫폼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무사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세무사 가격 비교 플랫폼을 당장 규제할 수 있는 규정과 명분도 부족하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지만 오래 끌 일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세무사회가 신생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해당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사들의 입장도 난처하고, 플랫폼을 통해 ‘제휴세무사’가 세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상황을 고객들도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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