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4℃
  • 구름많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1.1℃
  • 흐림대구 4.7℃
  • 연무울산 6.1℃
  • 흐림광주 2.6℃
  • 연무부산 8.9℃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1℃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인터뷰]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교수 "'국토보유세'가 답"

 

(조세금융신문=취재_고승주 기자, 정리_박가람 기자, 촬영_박가람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은 2.8%, 종합합산은 3%, 별도합산은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노동부 장관)이 2016년 8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업 상위 1%가 가진 땅은 860조2620억원 어치나 된다. 개인 1%는 316조8180억원에 달한다.

 

비중은 기업이 전체 기업의 75.2%, 개인이 26.1%다. 주택의 경우 기업 1%는 105조5060억원 어치, 개인 1%는 154조2770억원 어치였는데, 단순 합산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동산 자산 중 땅이 주택보다 4.5배 더 높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땅에 과도한 돈을 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전강수 교수는 기업들이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전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결국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만나 ‘부동산공화국’의 실상과 국토보유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생기는데 이 소득은 땀 흘리고 희생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입니다.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공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전강수 교수는 국토보유세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이 토지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과 결합하면 평등지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은 이러하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세수 순증분은 모든 국민에게 1/n씩 기본소득(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유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가볍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 기준)은 0.8%로, OECD 평균(1.12%)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국토보유세 잘 살리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져

 

애덤 스미스(A. Smith)는 지대가 과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존 스튜어트 밀(J. S. Mill)도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 즉 토지보유세가 능률성과 정의성을 갖춘 조세라고 선언했다.

 

모든 세금을 ‘죄악시’하는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 조차도 토지보유세를 ‘모든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땅에 대해 세금을 걷게 될 경우,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자비용을 늘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투기를 막고, 오히려 기업과 국민이 생산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얼핏 생각했을 때 땅에다 세금을 물리면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사실은 토지에 과세하면 지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토지 가격이 왜 생기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지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땅에 세금을 부과하면 땅 자체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토지가격이 안정되면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초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일반 국민도 부동산 투기 대신에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활동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겁니다.”

 

높은 땅 값 떨어뜨리려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기, 이른바 ‘거품 경제(버블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금리를 단기간 급격하게 인상하고 대출 규제 완화 두 가지를 통해 거품 없애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일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은 꺾이며 효과를 보였는데 문제는 계속 내려갔던 것이다.

 

“부동산 값이라는 것은 너무 올라가도, 내려가도 문제에요. 가장 좋은 것은 높은 가격을 하향시켜서 적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계속 떨어졌고 그 결과 20년 동안 경기침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을 지나 완전히 새롭게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높은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전 교수는 단기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처럼 20년간 계속 감소한다든지 금리를 올리고 난 후 부동산 거품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옳지 않습니다. 금융대책을 실시하되 시장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며 장기적인 시장 목표를 보고 꾸준히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보유세, 어떻게?

전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의 결합체인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용도별로 차등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표준도 공시지가 그 자체로 삼자는 게 핵심이다.

 

“용도별 차등 과세는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택, 나대지, 상가·빌딩 부속토지 등 각 부동산을 나눠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용도별로 구별하지 말고, 일괄합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당장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상가·빌딩 등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보다 훨씬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주택용은 싸게, 상업용과 공급용은 비싸게 세금을 물립니다. 소수의 과도한 점유를 막고, 주거목적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죠. 국토보유세의 핵심은 용도별 차등과세의 폐지입니다.”

 

국토보유세로 인한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나

 

앞서 대통령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 후 최종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조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은 약 15.5조원이나 된다.

 

또 이렇게 걷은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면 1인당 연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전체 가구의 94%가 순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만 시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실질적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평등한 권리가 있고 그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 시 기업이 해외로 대거이탈 한다?

 

전 교수는 “당장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금은 기업이 투자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이지만, 세금이 전부가 아니다”며 기업의 해외 이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필요 외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든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들도 많은 걸요. 오히려 국토보유세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토지에서 얻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핵심은 쓸 데 없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활동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