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3일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2015년도 ‘건물 및 차량 등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위원)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세 과세표준 포럼 자문위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와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해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방향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게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됐다.
이동헌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는 "세무사를 대표하여 회의를 이끌어 가면서 납세자에게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된 지방세시가표준액은 새해 첫 날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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