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가 올해부터 의무 시행됐지만, 강원도의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방세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공직자가 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활동를 하는 제도다.
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납세자 보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자치단체는 8월 말 기준 12개 시군으로 63.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84.4%(광역시 포함) 미달은 물론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력 배치의 경우 영월군과 평창군 등 10.5%에 불과해 전국평균 37.9%보다 훨씬 낮았다.
올해 인건비를 반영한 시군도 횡성, 영월, 평창, 양구 뿐, 나머지는 미반영 상태다.
앞서 도는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인력배치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연말 실적 평가를 통해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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