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29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기관 등의 예산 낭비를 국민이 소송을 통해 회복시킬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시키고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19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국가기관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행위란 국가기관등의 수입·지출 활동과 국가기관등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활동 중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말한다.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다.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듯 김 의원이 제출한 이 법도 소송 제기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관계 행정청에 대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재정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국가기간 장은 재정행위와 관련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 등으로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1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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