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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성범죄 일으킨 국회직원 '경징계'만 받고 버젓이 근무

  • 등록 2014.10.29 18:06:06

 

(조세금융신문)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이 정직 1개월 등의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총 25명의 국회 공무원 중 14명은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 3명은 성범죄로 직위해제·감봉 3월· 정직 1월 등을 받았다. 나머지 공무원은 보험사기, 상해,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전정희 의원은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국회에서 회기 때마다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국회사무처는 성범죄자에 대해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징계양정 기준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전체 징계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입법 공무원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땅으로 추락한 것”이라며 “징계의 최저수준인 견책 정도로는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준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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