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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3.6. 설립된 주식회사 000기계의 사내이사로서 전체 발행주식(120,000주, 000)의 60%(72,000주, 배우자 000가 소유한 24,000주를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14.12.31. 그 주주인 000로부터 나머지 40%( 48,000주, 이하 ‘쟁점주식’) 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2.31. 현재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000에 소유 주식증가비율 (40%)을 곱한 금액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000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면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듯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이 60%에서 100%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2014.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도어 2014.12.31.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4.12.3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서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4.12.31.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지0952, 2018.10.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12.28. 선고 1998두7619 판결=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등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두1615 판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례 보기]

조심2018지0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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