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4.5℃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1℃
  • 맑음대구 25.9℃
  • 맑음울산 20.1℃
  • 맑음광주 24.9℃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1.6℃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1℃
  • 맑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3.6. 설립된 주식회사 000기계의 사내이사로서 전체 발행주식(120,000주, 000)의 60%(72,000주, 배우자 000가 소유한 24,000주를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14.12.31. 그 주주인 000로부터 나머지 40%( 48,000주, 이하 ‘쟁점주식’) 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2.31. 현재 법인의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000에 소유 주식증가비율 (40%)을 곱한 금액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9.8.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가 000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면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듯 청구인이 2013.12.20.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이 60%에서 100%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2014.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도어 2014.12.31.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시스템의 공시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4.12.31.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서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2014.12.31.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지0952, 2018.10.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12.28. 선고 1998두7619 판결=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등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두1615 판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례 보기]

조심2018지0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