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에 지시에 따라 자체 개혁안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과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 재취업 가능성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은 7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대 9년간 근무(3년, 2차례 연임 가능)할 수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해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심판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2주 내 100% 공개한다. 현재 결정서는 70% 수준(2014년 9월 현재 74.9%)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어 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해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를 내년부터 발간한다. 통계에는 세액별·지역별·세목별 청구사건 현황과 인용율 및 인용세액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낮은 사건 처리율(2014년 현재 21.7%) 높이기 위해 내년엔 사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7명을 충원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면을 통한 만족도 조사로 낮은 응답율(2014년 8월 현재 13.1%)을 보여 심판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착과 동시에 청구인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로 의견을 즉시 수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