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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대상자 등록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안돼, 감면받기위한 기본사항일 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000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8.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농지취득을 위해 이전하였으며 그 후 거주하려 했으나, 수리비 등 문제로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000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다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냉점농지 인근 주민인 000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2011.2.24. 분양받은 000소재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와 30㎞ 이내에 위치하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000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자경요건과 관련하여도 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농기계는 없으며 벼농사는 자기 자신의 시간 및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3658, 2018.11.2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나, 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청구인은 2007년 8월까지 000에 거주하다가 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000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2011.2.24. 쟁점농지로부터 30㎞ 이내에 위치한 000를 분양받아 이전(주민등록상 이전일 2016.10.31.)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청구인은 000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0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간 중 자신 소유의 000는 임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000의 입주자 명부 1장을 제출하였다.

 

④청구인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사본,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쌀 소득등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⑤청구인은 2016.2.24.부터 양도일까지 실거주한 000 소재의 아파트와 쟁점농지는 30㎞ 미만의 거리로서 통작거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도 도면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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