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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매각증여 아냐…가산세 취소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2018.8.31. 쟁점토지 취득세 결정통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 처분 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 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9. 000토지 1,485.8㎡(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000)을 체결한 후, 2015.6.30. 매매대금 000중 잔금 000을 제외한 000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처분청에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31.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대로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 명의의 징수보고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000의 각하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6.30. 전체 매매대금 000중 일부 잔금 000을 제외한 토지 매매대금 000을 지급하였다.

이는 전체 매매대금 중 대부분(99.8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5.6.30.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10.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3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지0843, 2018.1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종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또한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①000는 이러한 사업약정서에 따라 2014.6.27. ① 청구법인 등과 000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국제자산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신탁계약 제16조에서 수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 실질적인 업무 및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2014.6.30.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이전되었다.

 

②000와 청구법인 및 000는 2014.6.17. 쟁점토지상에 건축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임대차계약서상 매도인(000)은 준공예정일(2017.5.30.)까지 임대목적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뒤 임대인(청구법인)에게 매도하여야 하고 (제2조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입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배상(제9조 ①)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③청구법인과 000가 2015.6.29. 새롭게 체결한 “000 개밥사업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종전 약정서와 달리 청구법인이 직접 차주가 되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주주들에게 000원의 대출을 받고(제2-2조 ①), 청구법인과 000가 위탁자로서 신탁회사와 쟁점토지 및 신축 호텔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주주들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며(3-1조, 3-2조 ②), 청구법인이 대리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제4-1조)하는 주요내용이 나타난다.

 

④청구법인은 2018.6.27. 000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000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2항 2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017.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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