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세무사신문과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와 전국자치단체 등에 생활비 등 지원대상자를 11월 초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억원에 이르며 지원인원은 약 600여명(단체 포함)이다. 지원금은 1인(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한국공익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가정에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세무사의 업역을 지켜줄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11월말까지 개인과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자를 접수 받은 후 엄격한 서류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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