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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죄악세 55조2천억원으로 부가세와 맞먹어

납세자연맹 "자본소득세수는 미미…담뱃세 등 죄악세 인상 불가"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비중은 낮은 반면 술이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재화의 소비자로부터 걷는 이른바 ‘죄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이 4조4천억원이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는 55조7천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법인세가 45조9천억원으로 2위, 소득세가 45조8천억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증세액이 2조8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 금액을 더하면 ‘죄악세’ 세수가 58조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앞지르고 전체 세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죄악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 8조4천억원, 재산세 9조6천억원, 양도소득세 8조3천억원, 상속증여세 4조 원, 종합부동산세 1조3천억원, 부동산임대소득세 1조2천억원 등을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 원에 불과했으며, 부동산 취득세(15조2천억원), 증권거래세(3조7천억원) 등을 모두 자본소득세에 합쳐도 51조7000억 원으로 ‘죄악세’ 전체 세수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며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국회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포함한 행정부의 담뱃세 인상 시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도 해소를 위해서는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이는 쪽으로 조세체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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