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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액 고지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개관적인 자료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레를 내놓았다.

 

체납법인(000주식회사)은 2011.9.20.부터 2012.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000(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16.8.9.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였고 00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4.1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15%에 해당하는 본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이 체납법인 설립 시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여 이에 협조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바 없고, 2007.12.7.자 체납법인의 설립등기 시 형식상 발기인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주요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000은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지분 25%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000이 체납법인의 지분 85%를 소유한 실질주주이라는 것이다.

 

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및 금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의 지분 6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000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관0139, 2019.01.04.)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에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0983 판결=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①청구인이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000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실질적으로 소유 하여 체납법인의 과전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이 제출한 000에서 2007.12.11. “주식(사채)납입”명목으로 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12.12.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이를 000원을 가장납입하였다가, 2007.12.12. 이를 다시 000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000의 2007.12.6.자 인증서(등부 2007년 제4753호)에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에 청구인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하지 안한 것으로 나타나며, 000가 발행한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000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000의 2013.3.6.자 2012년 무배당 결산안 의결에 대한 인증서(등부 2013년 제681호) 및 2015.3.24.자 000의 재선임 의결안에 대한 인증서(등부 제2015년 제1115호)에서 주주총회 참석자 명부상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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