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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부가세 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면제규정 잘못 적용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00 외 19개소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000를 발주자로 하여 5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총 택지조성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전체 택지조성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000은 2018.4.26.~2018.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함께 공급한 쟁점발코니 확장공사용역000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총 택지조성공사비 중 토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외 기반시설 건설용역000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7., 2018.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0.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000 시공 시 쟁점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도급인들에게 기성금 청구 시에도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의 구분 없이 일괄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다.

 

즉, 발코니 공사용역을 000과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000에 포함(부수)되는 일련의 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000 중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 또한 000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용역인 000와 마찬가지로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선택적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쟁점택지조성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택지조성공사 사업지구에 대하여 2010년 8월~2013년 10월 기간 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2018년 9월 기간 중 준공이 되었고, 처분청은 2013.7.1. 청구법인에게 쟁점택지조성공사 유형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만료하기 전부터 청구법인은 이미 쟁점택지조성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택지조성공사 용역을 면세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주택공급가격 등에 사업지구 조성원가 등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도급인들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4436, 2019.03.08.)을 내렸다.

 

[미니 꿀팁]=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주택공급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각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2.3. 선고 2015두54322 판결)등에 비추어 볼 때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법원판례]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새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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