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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안 23일 조세소위 통과

(조세금융신문)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정부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안이 2달 반 만에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최고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이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안행부가 "지방세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재부‧새만금청‧전북도 등도 당시 안행부의 의견을 수용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자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관영 의원은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만 배제될 경우 다른 지역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비교열위 우려가 크다”며 “새만금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상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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