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2℃맑음
  • 강릉 9.6℃맑음
  • 서울 4.5℃맑음
  • 대전 2.8℃맑음
  • 대구 4.3℃맑음
  • 울산 8.8℃맑음
  • 광주 5.1℃맑음
  • 부산 10.5℃맑음
  • 고창 0.3℃맑음
  • 제주 8.3℃맑음
  • 강화 2.8℃맑음
  • 보은 -1.5℃맑음
  • 금산 -1.0℃맑음
  • 강진군 1.8℃맑음
  • 경주시 2.1℃맑음
  • 거제 5.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3 (월)


캐딜락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실시…전 차종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캐딜락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이하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캐딜락은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