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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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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감정원>
(조세금융신문) 전국의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3일 대비 이번달 10일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7% 상승, 전세가격은 0.30% 올랐으나, 상승폭은 각각 0.07%, 0.03%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0.15% 올랐고 지방은 0.19% 상승했으나, 각각 오름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0.60%), 충북(0.33%), 경북(0.24%), 울산(0.22%), 경남(0.20%) 경기(0.20%), 충남(0.19%) 등은 상승한 반면, 전북(-0.02%), 세종(-0.02%)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0.27%,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2% 각각 올랐으나 오름폭은 지난달에 비해 둔화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재건축 추진단지 등에서는 높아진 매물가격에 대한 매수인의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 역시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물건 부족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0.30% 올랐다. 그러나 오름폭은 지난달 0.33%에 비해 0.03%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0.40% 상승, 지방은 0.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각각 오름폭은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대구(0.51%), 경기(0.51%), 충북(0.38%), 인천(0.36%), 충남(0.30%), 서울(0.28%), 경남(0.23%)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시는 0.05%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0.43%), 연립주택(0.16%), 단독주택(0.05%)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아파트는 전월 대비 오름폭 다소 둔화됐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 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주택 매매시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의 처리가 수반되고,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활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예정물량이 줄어들고 임대인의 월세선호와 임차인의 전세선호가 계속되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는 겨울방학을 대비한 학군수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 등이 가세해 외곽지역 및 중대형 규모 주택으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모습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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