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경주용 말 재수입면세 대상 아냐…과세 정당

심판원, 국제경마, 승마대회 참가행위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경주용 말(馬)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3.5. 2014년도 000 획득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독일로 수출하였다가, 2014.6.2. 수입신고번호 000로 이를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마대회에 사용되었고, 국제경마대회는 관세법 제99조의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회에 참가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9.28.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시회 등에 사용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대상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법인은 또 법원에서도 2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의 도급계약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해당 계약은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며, 000의 일시수출은 참가자의 청약과 대회 주최측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참가계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재수입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18누55250 판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국제승마대회 참가는 ‘전시회 등’ 및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국적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 재수입면세 사례는 당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척기간 경과로 처분청이 과세하지 못하였을 뿐 처분청이 재수입 000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재수입 000가 재수입면세 대상이라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수입000에 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이 재수입 000가 재수입면세대상이라거나,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세심판원은 상금을 목표로 우승을 다투는 국제경마. 승마대회를 ‘전시회 등’으로보기 어렵고, 국제스포츠대회 및 국제경마. 승마대회 등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정한 명문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도급계약 등’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므로 우승상금을 목적으로 국제경마. 승마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도급계약 등’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9관0015, 2019.04.23.)을 내렸다.

 

[심판례 보기]

▲조심 2017관96, 2017.6.30. 등=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을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 중 ‘전시회 등’에 사용된 경우와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물품을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사안에서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법령]

▲관세법(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2010.7.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