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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 도입…'쟁점'은?

기관 제외한 '개인'만 과세대상

  • 등록 2014.12.03 17:33:3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일 국회가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의 세율(탄력세율 10% 적용),기본공제 연 250만원, 연 1회 확정신고납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2016년부터다.

최근 KDB 대우증권은 데일리 리포트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개인 매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자본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결국 ‘개인’만 과세 대상에…

보고서는 현재 기관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이어 “외국인은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며 “2012년 기준 미국 싱가폴 네덜란드 호주 등 20개국은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58개국은 해당 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계 자금 역시 글로벌 투자은행(IB) 입장에서 자금의 국적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서 “결국 남는 건 ‘개인’ 뿐이다”고 분석했다. 

◆ ETF, ELW 또는 중국 등 해외로 이동할 수도

이어 보고서는 이번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결정과 금융위원회의 진입 규제까지 겹쳐 개인의 투기세력이 줄어 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일부는 파생 ETF나 ELW 쪽으로 이동(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없다는 전제)할 수 있고 일부는 중국 지수 선물/옵션 시장이나 미국, 일본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봐라봤다.

현재 여러 증권사들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선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 현물과 손익 상계 여부 '관건'

이번 파생상품 과세 결정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각종 펀드 내부에 있는 파생상품의 수익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이다. 

보고서는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을 과표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면 전체 펀드 투자에서 손실(현물 손실>선물 손실)을 입었음에도 파생상품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회피하려면 ‘헤지용 선물 매매’에 국한해 현물과 손익 상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헤지용 선물 매매’의 정의나 범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조세저항 최소화시키는 타이밍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방식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자가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이에 보고서는 “(양도세)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시스템 실패에 따라 급락했을 때 도입하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다음 차례는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 

현재 주식(현물)에 대해선 자본이득세가 아닌 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다. 보고서는  파생시장은 주식시장의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의 큰 의의가 자본시장에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 것이며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변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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