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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밀수신고·관세상담 '125번 한 통화로 해결'

관세청, 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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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광진 KTcs부사장, 정재열 서울세관장,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김낙회 관세청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천홍욱 관세청차장,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오태영 지엔텔 대표이사.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한 통화로 밀수신고와 고객상담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5일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을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관세청은 125번으로는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와 별도로 1577-8577번을 통해 일반 관세상담을 하는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관세상담 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 상담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전화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하여 ‘125 관세청 콜센터’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통식 기념사를 통해 “이번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만을 합친 것이 아니라 업무시스템과 조직까지 근본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는 “콜센터가 국민과 관세청 간 소통의 최접점에서 신뢰감을 주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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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이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콜센터 이용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을 누르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밀수 등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10번’을, 관세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20번’을 누르면 각각 해당 센터로 연결된다. 

다만, 관세청은 콜센터 통합·개통으로 인해 기존 이용고객의 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당분간 1577-8577번을 유지하여 민원인이 1577-8577로 전화 시 125번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통합·개통과 아울러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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