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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세무조사 강화…제식구 챙기기?

고위직 세무법인 취업제한…'전관예우' 성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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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22일 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에게 세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기업체에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출신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세무법인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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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론 유예, 뒤에선 사후검증 강화…'전관예우' 때문?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관피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후 3년간 해당 분야 법인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어 이들 전문가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세무 분야에서는 도리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에 고문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고위직 출신들도 세무사 개업 등의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다, 기업 자문의 형태로 컨설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검증 대상 기업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출신인 A세무사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로 인해 후배들이 선배의 퇴임 후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 할 것”이라며 “결국 그들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동안의 관계를 봐서라도 선배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세무업계에서는 최근 임환수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유예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사후검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B세무사는 “사후검증이 강화돼야 기업에서도 세무대리인을 찾을 것”이라며 “세무대리나 세무 컨설팅 업무는 당연히 끈끈한 국세청 인적 네트워크로 중무장한 고위직 출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세무사도 “최근 국세청이 중견기업 이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했는데, 이는 결국 세무대리인을 찾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일부 세무사들은 결국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각도 갖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 법에도 없는 사후검증제도 결국은 세무조사…납세자 피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사후검증이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세무서로부터 현장확인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 상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세무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막상 세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풀어 줄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 국세청 출신에 그것도 고위직 출신이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사후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됐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별도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도 모자라 세무조사까지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의지하기 마련”이라고 불만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가 결국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사후검증에 대한 법적 보완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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