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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7년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국토부 “자격증‧학사학위 없어도 돼…다양한 현장 경험 활용 기대”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됐다”며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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