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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60주년 심포지엄, "최저감사시간제 도입해야"

  • 등록 2014.12.11 18:49:41
(조세금융신문) 외부감사의 신뢰 확립을 위해 최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60주년 기념 심포지업’에서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 ‘한국공인회계사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부실감사 빈발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며 “2013년 105개 기업 감리 결과 55개사가 회계기준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재무정보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을 지적하며 “2008~13년 3월말까지 312개 분식회계 기업 중 143개사가 고의적 분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최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을 역설하며 “감사인 선임 시 감사보수가 아닌 감사시간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 지나치게 낮은 시간 당 보수율은 덤핑수임으로 간주하고 감리대상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공시하는 회계정보를 직접 검토하고 시정 하는데 주력하고 분식회계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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