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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재개…韓日 갈등에 파업 유보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한일 경제갈등 상황을 고려해 파업 일정은 잡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14일부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고 20일까지 성실히 교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을 압박하는 의미로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특근은 거부하기로 했다. 사실상 20일까지 교섭에서 성과가 없으면 24일부터 특근을 하지 않게 된다.

 

노조는 또 20일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이후 파업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파업 가결 등 파업권을 확보하고도 파업보다 교섭을 우선하는 것은 한일 양국 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갈등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상시국에 파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노조는 파업자제,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한 발언은 사측에 구태를 벗고 교섭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노조 요구와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한다”며 “다만 이를 악용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제한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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