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카드사용·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지만 이번 법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직접적으로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들어가면 고객들이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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