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세정·세제 및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한 세정이 이뤄지도록 국세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납세자와 항시 접촉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면서 “오늘 허심탄회한 토론과 소통으로 세정관련 애로점이 개선되고 세정의 원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과 세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납세자와 세정당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세정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언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신고 전 홈택스로 불부합자료 제공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신용카드 조회기간 확대 ▲조정반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개정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방법 추가 ▲불성실 세무대리인 등 처벌 강화 ▲개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내용연수 변경 신청기한 연장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요구 개선 ▲세무도우미 세무사에 대한 표창 및 위원위촉 우대 ▲생계형 체납자 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김 청장은 “건의 내용 가운데 세정 관련 사항은 대부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다”며 “세제와 관련된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조정반 지정서 서식에 개인 정보인 세무사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이 표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의에 대해 김 청장은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국세청은 이날 질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시기 등을 문서로 정리해 조만간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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