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금융사들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400만원 불입시 최고 52만원까지 근로소득세가 환급된다고 주장한다”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없거나 면세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 4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연맹은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자체가 52만8000원에 못 미치면 절세 효과가 떨어지며, 결정세액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아예 절세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봉이 면세점이하인 경우 가입할 여력·이유도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2014년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인 사람도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연금저축 가입 또는 해지에 앞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 연금저축 가입 또는 절세금액을 미리 확인한 뒤 의사 결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첫 연도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세액공제 자체에 한도(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현명한 납세자라면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연맹 홈페이지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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