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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실손 자기부담금 2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보험사들이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화 방안으로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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