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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변호사에게 개방되는 세무대리 시장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표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론교육과 평가 및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월 9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변호사에 세무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시회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는 법률 사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속회원이 1만3000여 명인 한국세무사회로서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5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 시장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포화한 세무대리 시장을 변호사에게 나눠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세무와 회계의 비전문가인 변호사 손에 납세자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다.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345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변호사에게 주었던 특혜를 세무사제도 탄생 50년이 훨씬 넘어서 없앤 것은 매우 늦기는 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변호사는 이미 받아 놓은 자격증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어 하고, 세무사는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최대한 지키려 한다.

 

세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도 이참에 가져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변호사가 불법 세무대리 행위로 처벌되면 소송 등 변호사 고유업무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세무사회에서도 의원 입법을 통해 세무사회의 의사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세무사회와 변협의 다툼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

 

세무와 회계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해 기장과 조정 대리를 맡겼던 납세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의 주장대로 세무대리를 맡은 변호사사무실의 잘못된 세금신고 등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언젠가는 AI(인공지능)을 통해 대체될 시장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양 당사자는 한번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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