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시킨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는 조합원의 보유 주택 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