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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반된 반응 나오고 있는 셔누의 '기혼녀와 부적절한 관계 논란'

"피해자 VS 사생활 문제 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로 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 셔누가 구설에 올랐다.

 

셔누의 논란은 31일 한서희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셔누가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제보를 공개해 불거졌다.

 

한 씨의 게시물에 담긴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과 셔누가 만나고 있었고 여성의 배우자가 항의하자 셔누는 변호인을 통해 교제 중인 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혼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몬스타엑스의 소속사 측은 "셔누가 해당 여성과 만난 시기는 혼인 이전이었다"며 "여성이 혼인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대중의 사랑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가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등 셔누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에 반발하는 일부 누리꾼은 "셔누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락한 여성의 잘못이 크다. 해당 여성의 배우자와 셔누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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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