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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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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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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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