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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성 성희롱 사건' 임효준, 재심 청구서 제출...1년 징계 불복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임시적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이 12일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8월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도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 일부가 같이 훈련을 하던 여자선수들에게 노출됐다.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감독에게 알렸고, 문제가 붉어지게 됐다.

 

당시 임효준은 "친해서 친 장난으로 상처를 주게 됐다"고 사과했지만 황대헌이 받은 충격은 말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관계자는 황대헌이 심리 상담을 받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장난이라 받아들이기에 피해자의 심리적 타격이 크고 황대헌이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편,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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