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오빠로 여러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던 권 씨에게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13일 열린 재판에서 권 씨는 징역 10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구형을 받은 그는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과 3년 전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가한 혐의 등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씨는 "악의적으로 감제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 매일 제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에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전한 그는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파문과 연관됐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다.
해당 의혹에 권 씨는 "같이 주점을 운영한 동업자였을 뿐이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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