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외상값 안갚아 고소 당한 레퍼 도끼, "연 수입 50억 거품처럼 사라졌나?"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레퍼 도끼가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로부터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차갑다.

 

누리꾼들은 "자랑질을 그렇게 하더니", "수입 많다던데 왜 그렇게 살지", "한달 식사로 천만원씩 쓴다면서?"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외제차와 명품, 보석 등을 과시하는 등 자신의 수입을 자랑하던 도끼였기에 이번 소식이 더욱 충격적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2017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2016년 도끼가 50억을 번 것으로 추정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편, 도끼 측에서는 "협찬 물품을 잃어버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업체 측에서는 "협찬 언급 없었다. 도끼가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