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트로트가수 최사랑이 정치인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다.
최사랑은 지난 10월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허경영이 나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사랑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경영에게 사실혼 관계의 책임을 물어, 5억 원 대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21일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최사랑은 "나와 허경영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며 "허경영은 이를 전면 부정 중이며, 허경영의 지지자들은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까지 결성해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최사랑은 허경영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허경영과의 대화 녹취 여러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를 접한 김세의 대표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주고 받을 수 없는 선정적인 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며 "허경영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경영 측에서는 최사랑의 폭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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