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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새해부터 전기료 편한 날짜 골라서 내자'…납기일 2개→6개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새해부터는 전기요금 납기일이 2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고객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진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껏 전기요금을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로부터 5일이 지난날 등 2일 중에서 선택해서 내왔으나, 앞으로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수령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마지막 날짜 등 6일 중에서 자유롭게 날짜를 선택해서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전은 또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해 전기요금 청구서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부과됐던 고객에 대해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이나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사용하는 고객 등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익을 높여나가고 전기사용 계약의 공정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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