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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 사무소 부대시설로 쟁점창고 중과세 처분 잘못

심판원, 사무설비와 무관한 약재료 보관 중 1층 판매장으로 이동 포장, 진열, 배송한 것 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 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 배송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1.11.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고 2017.5.26.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지상 1~2층, 98.56㎡)을 신축한 후 2017.7.24. 처분청에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5. 신축한 창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2018.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창고는 신축 당시부터 창고용도로 설계되어 대표이사나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단순히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될 뿐이며, 이 창고가 본점용 건물 내부가 아닌 별개의 장소에 존재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인 창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청구법인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 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거나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창고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6지0239, 2019.11.1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그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정·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998.7.8. 선고 98구4831 판결= 법인이 본점 사무소와 인접한 곳에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서 생산한 의료용 침대 등의 제품과 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청구법인은 2011.6.9. 한약재 약용작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임차한 본점 건물 중 1층은 판매장, 2층은 사무실과 창고, 3층은 창고로 사용하던 중 2017.5.26. 임차한 건물 인근에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다.

 

②이 건 창고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2층 연면적이 98.56㎡(각 층별 49.28㎡), 고조는 일반철골구조, 용도는 일반창고로 되어 있다.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창고의 내부사진을 보면, 1~2층 내부에 설치된 앵글 등에 각종 한약재가 담겨있는 대형박스 및 포대자루 등이 적재되어 있고, 사무용 설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을 보면, 2016사업연도 000원, 2017사업연도 000원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이 2016사업연도 000원, 2017사업연도 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이 2016사업연도 000원, 2017사업연도 000원으로 나타난다.

 

⑤청구법인은 2019.11.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시 이 건 창고는 본점 소재지와 약 5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고객의 주문 등이 있거나 판매장에 판매용으로 포장한 제품이 소진되면 이 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용량 재료를 판매장으로 옮겨와 상품용으로 재포장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건 창고에는 사무용 설비가 없이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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