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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한화생명 등 부적격 임원 선임…금감원 징계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 등에 임원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합산기간인 15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재선임해 임원주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가 임원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 역시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보직을 임기 중에 변경하거나 임원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한 내규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부화재에 직원주의와 함께 경영유의의 기관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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