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 등에 임원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상무보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합산기간인 15개월 동안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데도 임의로 판단·재선임해 임원주의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가 임원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 역시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보직을 임기 중에 변경하거나 임원의 해임관련 사항에 대한 내규를 명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부화재에 직원주의와 함께 경영유의의 기관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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