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허청이 내년부터 6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을 말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가점을 주고,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업종별 전문가가 심화 컨설팅 전에 IP 보호 진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강화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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