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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한다

대기업, 하도급 피해 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 거부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 등을 대신해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조사 시효 7년 확대 등의 정책에도 현장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차이 때문에 부당 납품단가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주고,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 동안 공급 원가가 높아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하는 제도다.

 

조정 신청 대상에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자동차 업계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CR(Cost Reduction· 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 의해 부당납품 단가 형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집단 행위도 전면 허용된다.

 

대기업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시 손해배상 소송 증거확보도 이전보다 대폭 원활해질 전망이다.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해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을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대기업 소유의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 형태의 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신규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도 마련된다. ‘상생형 벤처펀드’는 대기업·금융사 등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조1000억원) 등이 이미 관련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자사가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공개의무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공공분야 100억원(추정 가격)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하도급 계약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133개로 늘리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시행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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