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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인터뷰]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경기회복 둔화 우려에 직접증세 고려 안 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유재철 기자, 전한성 기자)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등 9개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중 상속·증여세법을 제외한 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의 직전까지 계속된 여야 수뇌부 협상으로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된 모든 세법개정안들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유일하게 부결된 상·증법 개정안에 대해 문창용 세제실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담뱃세(개별소비세),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이 포함된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한 표정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고 추진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 주요 현안들의 국회 통과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한해 동안 9조 가까이 펑크 난 세수를 감안할 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까지 올랐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 사이엔 ‘증세’에 대한 공포감까지 생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 세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만나 성공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과정과 향후 세제실의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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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제실장이 되신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세제실장 부임 직후 7월 말에 발표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8월 초 ‘2014년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세법개정 업무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제18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개최,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위한 절차진행 등 지난 4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세제실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지난 12월 2일 주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금년도 세법개정의 주요 부분을 마무리했다.

Q.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그간 세수 부족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14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정부는 그간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세법개정 내용에도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된다.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기존 4~5%인 대기업 공제율이 3~5%로 낮아진다. R&D비용 세액공제의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도 2~3%까지 인하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국외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기존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강화된다.또한 세원 확충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근거 신설,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인상(40→60%),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1년 → 6개월) 등 세원투명성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세입기반확충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정부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3대 패키지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임금상승 효과가 제한적이고 그 혜택이 일부 우량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임금인상을 유도해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으로 임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가 근로소득 증대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세수효과는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이 약 2조원 수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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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획재정부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창용 세제실장이 최경환 부총리와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Q.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높지 않아 투자나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킬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성자산 등 기업의 유보소득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둔화되면서 내수 소비 부진 및 경기회복 저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0대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유보금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도 지난 2012년 15.2%에서 지난해 6월 기준 18.3%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Q.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증대에 따른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돼 경기활성화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배당 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약 70%는 내국법인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확대는 직·간접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 확대에 기여하는게 가능하다고 본다.내국법인과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도 결국에는 이들 법인의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IMF도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배당확대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바 있다.

Q.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대한 견해는(OECD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6%에서 지난해 23.4%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법인세율 수준은 경기상황, 외국의 법인세율 운용상황,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투자·고용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인하추세에 있으며, 최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국들도 법인세율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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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에 대한 견해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부유층과 서민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소비과세(간접세) 비중은 43%로, OECD 평균(4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과세의 특성상 소득수준별로 별개의 세율을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등으로 역진성을 보완하고 있다.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가량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고려한 가용재원은 4:6 수준으로 중앙보다 지방이 더 많은 상황이다. 현재 지방세 비중 21%도 OECD 단일국가 평균(1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지방재정도 확충될 필요가 있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2013년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으로 지방재정이 연평균 7조1000억원이나 확충된 바 있다. 결국 향후 국세·지방세 비중은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Q.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의 혜택이 축소되면서 어느 정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정비로 예상되는 세입전망치는 얼마인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전년 대비 5500억원 정도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4조7000억원(2013년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 기준) 수준이므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약 12% 축소한 결과다.

Q. 지난해 10월 국감시 세제실이 발표한 지난 6년 간 세법개정 세수효과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을 제외하고 부자증세가 있었다는 말인데 야당은 “실측치에 근거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후실적은 경기, 기업 영업실적, 세무조사 고지·수정신고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후 실적을 토대로 사전에 추정된 세수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2008년 감세(△88조7천억원) 이후 2009~2013년 동안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세부담이 증가(+63조3천억원)해 왔다.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p씩 세율을 경감했으나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이 인상(35→38%, +3%p)됐다.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인하했으나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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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창용 세제실장이 세법학회 등이 참여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Q. 앞으로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조세정책 운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경제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수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수는 수출에 비해 조세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재정·복지·인구구조·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첫째, 가계소득 증대 및 투자·소비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둘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세부담을 지는 과세형평성 제고이다.아울러 내년에는 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자문을 강화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Q.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세법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와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납세자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제·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책의 선진화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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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세종)에서 잘 때는 종종 조기축구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일정이 바빠 같이 운동할 여력이 없다.

Q. 즐겨부르는 노래와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지.

김종서의 ‘대답없는 너’를 좋아한다. 키가 맞아서 그런지 락발라드 계열을 좋아한다. 그리고 최근에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다. 작가가 일본인인데 얼마나 우리 한글에 대해 연구를 철저히 했는지 평소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다.

Q.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지.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대학 강단에 서거나. 은퇴 후 침술을 배워보고 싶다. 침술로 봉사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Q. 세제실 직원들에게 당부할 말은.

다소 보수적으로 들일지 몰라도 세제실이 어떻게 보면 곳간지기로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직원들에게는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한다. 그것이 곧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프로필

▲1962년 ▲경기 남양주 ▲중동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美일리노이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행정고시 28회 ▲춘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재무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재산세제과,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외국인투자과 및 공보관실,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청와대 파견(삶의질향상기획단), 재경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장, 재산소비세심의관실 국제조세과장, 소비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관세국 관세제도과장,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세제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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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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