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9.9℃맑음
  • 강릉 7.0℃맑음
  • 서울 11.2℃맑음
  • 대전 12.9℃맑음
  • 대구 10.0℃맑음
  • 울산 9.1℃맑음
  • 광주 12.4℃구름많음
  • 부산 10.3℃맑음
  • 고창 5.6℃맑음
  • 제주 14.2℃맑음
  • 강화 6.2℃맑음
  • 보은 11.8℃맑음
  • 금산 9.1℃맑음
  • 강진군 10.1℃맑음
  • 경주시 7.1℃맑음
  • 거제 11.0℃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3 (월)


관세청, 2015년 中企간이정액환급 품목 확정…5일부터 시행

4216개 품목 확정…27개 품목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하고, 오는 5일 수출되는 것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4개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했다.

또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작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대로 환급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천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내에서 감액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납부한 관세 감소를 반영해 최대환급률을 작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 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