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호회 등이 공동소유의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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