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개별필지별 건축 허용

국토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호회 등이 공동소유의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